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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장성미
등록일
2018-08-23
조회수
756
첨부파일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8. 23. ~ 2018. 9. 6.

3.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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