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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공표 명령(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신현아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136
첨부파일

서울식약청은 "렉슨인터내셔널"에서 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우드그린" 등 3품목에 대하여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클림바졸, 두발용 제품 외 사용금지)를 사용'을 사유로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가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우드그린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미드나잇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오션블루

전 제조번호

-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클림바졸, 두발용 제품 외 사용금지)를 사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안전성정보 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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