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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세프테졸나트륨 제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금희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11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세프테졸나트륨"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상기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붙임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 중지 제한 권고)(배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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