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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3차)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589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175품목, 70개사) 중 1차(106품목, 5.2일) 및 2차(27품목, 7.4일) 조치해제하였고, 추가로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의약품(20품목, 10개사)[붙임 1]에 대하여`19. 8. 14. 0시 기준으로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3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치 해제대상 의약품 목록(2019.8.14. 0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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