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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2차)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566
첨부파일

 1.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175품목, 70개사) 중 1차 조치해제(106품목, 5.2일)하였고, 추가로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의약품(27품목, 11개사)[붙임 1]에 대하여2019. 7. 4. 0시 기준으로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2차)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치 해제대상 의약품 목록(2019.7.4. 0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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