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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알림[스타마릴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19-04-26
조회수
523
첨부파일

1. 사노피파스퇴르(주)가 2017.10.10.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관납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사업소개] → [의약품] → [허가심사] → [허가심사 변경지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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