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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디포스트(주)가 2018.4.18.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카티스템(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사업소개]→ [의약품] → [허가심사] →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각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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