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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장주연
전화번호
450-1907
수정일
2019-03-19
조회수
405
첨부파일

2019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융자대상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로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하는 자 (1년이상) 영업장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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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종 류

대상

융자조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2%

3억원

3년거치 5년상환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2%

1억원

1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1%

2천만원

1년거치 2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 2년상환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기간 : 연중 수시(선착순 마감)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시설개선) 1.

문의 : 보건위생과(450-1907)

 

2019. 3. .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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