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결핵예방교육 안내(교육자료 및 결과보고양식 첨부)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38
- 수정일
- 2024-08-06
- 조회수
- 1148
- 첨부파일
1.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연1회이상)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교육자료 등을 안내하오니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 붙임1) 안내문 참조
나. 제출내용 : 붙임2)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서식
다. 제출방법 : 팩스(02-411-1774) 또는 이메일(yji4914@gwangjin.go.kr) 제출
라. 문 의 처 : 광진구보건소 결핵예방실 ☎02-450-1638, 1585,1584
붙임 1. 결핵예방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자료 각1부.
2.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