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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확인서(사실혼부부 산모서비스 신청시)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유성희
전화번호
02-450-1596
수정일
2020-05-18
조회수
1038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14일이내
첨부파일

사실혼 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시 추가로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1. 혼인관계확인서

2. 첨부서류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복사본(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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