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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0-10-15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백승화
전화번호
02-450-1967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59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0- 30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0년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1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간호사)

1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설문조사 및 건강상담

·계획임신 대상자 등록 및 교육 등 대상자관리

·기타 모자보건사업 업무 지원 등

건강

관리과

2. 채용방법: 류전형(1),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2020. 11. 1. ~2021. 8. 31.(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0. 10. 8.()

~ 10. 15.() 18:00

10. 16.()

10. 21.()

10:00 ~

보건소

소회의실

10. 23.()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 부: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 450-1958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보건소]


접수 방법

- 방문접수: [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 전자우편 접수: mukjabab@gwangjin.go.kr

- 우편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5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대리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각1

· 간호사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각1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각1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각1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내 용

1일 급여 80,000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40시간

(~09:00~18:00)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액 2,199,300원으로 보전하여 지급

(2021년도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하며(채용 확정자는 제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경력·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시 차 순위자 우선 채용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02-450-195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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