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수연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15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2(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제32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3. 4. 3.()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019-0039806)

애봉

*

용마산로255

(중곡동)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6. 공시송달 기간: 2023. 4. 17.() ~ 2023. 5. 2.()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