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서수연
- 전화번호
- 02-450-1917
- 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153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7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및 같은 법 제32조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3. 4. 3.(월)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019-0039806) |
애봉 |
안*윤 |
용마산로2길 55 (중곡동)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
영업소폐쇄 |
6. 공시송달 기간: 2023. 4. 17.(월) ~ 2023. 5. 2.(화)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