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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안병수
전화번호
450-1924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27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98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9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등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한 유치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9. 9. 16.()


3. 금연구역 지정 내역

          가. 지정대상 및 범위 : 100개소 (금연구역 지정현황 참조)

구분

유치원

도시공원

충전소 및 주유소

개 소

35

44

21

범 위

경계선부터 50m 이내

전면

전면

          나. 단속시행일 : 2019. 9. 16일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라. 기타사항 : 대상 시설의 신설이나 폐업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 또는 폐지 됨

4.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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