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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강태윤
전화번호
02-450-7945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13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9 -741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19. 8. 29. ~ 2019. 9. 12.(15일간)

2. 대상자동차: 서울82고37** (소유자: 변*석), 70도60** (소유자: C*I *H*NG*I)

서울광진자96**(소유자: 최*승), 서울광진카38** (소유자: W*N* H*O)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19. 10. 14.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물건(비품)도 함께 파기 됩니다.

4. 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즉시 자진처리(이전)할 것을 최고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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