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및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기간 내에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9년 8월 23일 ~ 2019년 9월 6일
2. 공시송달 대상 : ㈜다*아*링*크(29노17**) 외 69명
3.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이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