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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최수미
전화번호
02-450-7182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145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7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23.~ 2019. 9. 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참조(*열 외 71)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 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2(3.5×4.5 여권 규격)

3) 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신분증

5) 수수료 2,500

적성검사 만료일(2019. 9. 19.)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가 취소됨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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