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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건물번호 부여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63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265
첨부파일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건물번호의 부여 기준)규정에 따라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고시내용: 붙임 참조


2. 소재지: 자양동 680-3 일대


3.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2024. 11. 19.(화)

 

4.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공공기관에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위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5. 기타 건물번호 부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63)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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