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13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2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1312 호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2024년 하반기 행정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부과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2024년도 하반기 행정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부과고지서
미수령자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강*왕(명단 별도첨부)
3. 공고기간: 2024. 11. 21.~12. 5.(15일간)
4. 공고장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등
6. 문의사항: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가로행정팀(☎02-450-7813)
※ 공고 대상자는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4. 12. 5.(목)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