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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장기 미이행자)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6
등록일
2024-11-20
조회수
2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4 - 1311

 

자동차 검사명령(장기 미이행자)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정기검사)12, 43조의2(자동차종합)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 632 1 규정에 의거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명령 이행기간: 2024. 11. 20. ~ 2024. 12. 04.까지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행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및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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