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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39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3557
첨부파일

2019.4.25.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 검란, 살균, 포장 등)를 거쳐 유통 및 판매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한 영업자 및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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