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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신청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등록일
2004-06-23
조회수
20391

□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관내거주 소아백혈병환자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04. 7. 16일까지
▶ 신청방법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진료기관발행)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건물/토지01부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및 공적기관 발행)
 
 ▶ 담당부서 :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45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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