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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사항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06-05-15
조회수
13731
1. 최근 유기농 성분을 일부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ㆍ광고하면서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사항입니다.
2. 화장품의 제품명에 “유기농ㆍ오가닉(Organic)"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거나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특정 성분이 ”유기농ㆍ오가닉(Organic)"임을 광고ㆍ표시하는 행위는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별표3] 제2호 사목 및 아목에 위반되므로 화장품 판매업소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소비자들께서도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제품 선택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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