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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4-04-09
조회수
20062
*****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

1. 기간 : 2004.4.1 ~ 6.30 (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날부핀 포함), 환각물질 흡입자

3. 신고 및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자수 및 신고
○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4. 처리
○ 자수자는 자수의 내용이 성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고,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 신고·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894, 4895, 4572, 4573, 4969, 4970)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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