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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챔-시럽)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김금희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1537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아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어, 

2.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고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강제회수명령하고,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습니다.


3.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회수 명령 대상인 상기 의약품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중인 환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동아제약 홈페이지:    -동아제약- (dapharm.com)해당제품을 환불처리 가능하며, 약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5.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Tel: 1644-6223)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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