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허현옥
전화번호
02-450-1914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42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5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조치 시행(2020.12.0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01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1201() 0~ ’20127() 24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사우나, 한증막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 서울시 강화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161)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미용업(기존 2단계 유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숙박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수 있음.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1201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