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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핵심방역수칙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4094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기    간 : ’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14일간)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가능

  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음식점 및 카페 집합제한 조치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음식점: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카  페: 영업시간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분류기준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위반업소 조치

     -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 위반: 고발

     - 음식점 집합제한조치 위반: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

      ※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조치(고발병행 가능)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3. 어려운 시기 코로나 19 확산 및 차단을 위한 위반업소 조치가 들어가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붙임. 1 일반음식점 핵심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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