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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기관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길진표
전화번호
02-450-1621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4944
첨부파일

2020년 의료기관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이수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원, 조리원 등 비 직무수행자 외 모든 종사자(개설자 포함)

(교육내용) 긴급복지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등

 

(교육방법 및 증빙자료)

  

- (집합교육) 배포 자료(ppt/영상) 활용 자체 교육 교육결과보고서/집합교육사진 및 명단

교육자료/지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유튜브 주소

https://youtu.be/o3p0VIj5Zms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결과보고서/사이버 교육 수료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코로나19 감염에방을 위해 사이버 교유 권고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추가 안내 자료 1.

     3. 교육자료(ppt) 1(별도 송부).

       4.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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