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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음식점·제과점 등 외식시설 거리두기 강화계획 알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09-28
조회수
4272

안녕하십니까?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에서는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업소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

(150이상 의무화, 150미만 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좌석 도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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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최소1m 거리두기

죄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7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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