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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핵심방역수칙(2.5단계) 연장 및 지정시설 추가 알림(식품접객업소, 편의점)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서영아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5059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에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수도권 방역 연장조치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준수 기간 및 지정대상 추가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핵심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하여 집합금지(영업정지)되며,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 조치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9. 7.() 00~ 9. 13.() 24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추진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휴게·제과점 및 프렌차이즈형 카페, 편의점

- 프렌차이즈형 카페 :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9. 7. 00시부터 시행

. 핵심방역 수칙 내용

 ○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및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카페 핵심방역 수칙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편의점 핵심방역 수칙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핵심

방역

수칙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21시까지만 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권고

사항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정확시 기재. 신분증 제시)

 

. 추진절차

핵심방역수칙 이행

1차 위반

집합금지위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고발

 

붙임 1. 음식점, 카페, 편의점 대상 안내문 각 1부

        2. QR코드 사용방법(사용자, 이용자)

        3. 방문대장 수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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