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3
- 등록일
- 2024-07-22
- 조회수
- 1731
- 첨부파일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문
광진구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22.(월) ~ 8. 9.(금)
□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제외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특정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충족 및 「좋은식단」이행 여부
◦ 위생관리상태 및 친절 서비스 수준
- 영업시설(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창고 등)의 청결도
-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 수준, 외국어 메뉴안내 이행 등
◦「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남은 음식물 포장 용기 비치(남은 음식 싸주기, 푸드뱅크 등)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 지정절차 : 신청접수 → 현장조사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통보)
□ 지정업소 지원내용
◦ 키오스크 및 구 홈페이지 및 SNS(카카오톡, 블로그 등) 홍보
◦ 모범업소 인센티브(물품)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부착
◦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1부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및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우)05026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 이메일(chumi6855@gwangjin.go.kr) 접수
※ 우편 접수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기타문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13),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02-446-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