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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관교육] 2022 마을강사 연수 프로그램 이수결과 알림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최효정
전화번호
02-450-7164
수정일
2022-10-05
조회수
689
첨부파일

본인 이수 결과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수 하였는데 미이수 처리된 경우>

**정정기간 : 2022. 10. 6.(목)까지 이메일 제출(정정기간 내 미제출시 이의없음으로 간주)

 - 제출사항 : 학교 출강 기록 보냈던 이메일의 1.송부일시(날짜와 시간) 2.보낸 사람 이름(별명으로 바꾼 경우 꼭 확인) 3.보낸사람 이메일주소

  /(캡처본까지 같이 송부)

 - 제출처 : chj0003@seoul.go.kr (숫자: 영영영삼)


<추가>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사항 답변


-소득세법,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사용지침, 학교선택제 예산 사용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원천징수 후 기타소득세 납부

 ※강사비가 월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 84, 127, 129)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ʻ지방소득세ʼ 원천징수 후 강사료 지급(1월에 이미 문자로 안내한 사항임.)



 

태그
#마을강사 연수 #마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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