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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승범
수정일
2017-07-26
조회수
1010
첨부파일
2017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안내
1. 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2017.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지원조건
<금리>
․ 시설, 개‧보수 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영, 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수매자금 : 2년이내 상환
<우선지원조건>
․(정부양곡 도정‧보관) 정부양곡 보관업체 중 슬레이트 창고 개·보수 신청
3. 지원대상
○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쌀가공제품 생산업체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양곡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자금 중 부지 및 건물 구입비는 제외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원료수매자금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가공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 총사업량 및 총사업비 500억원(쌀가공업체 400,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100)
○ 지원 규모
- 쌀가공업체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다만,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은 0.5억원 한도)
* 시설자금 5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수매자금 10억원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ㅁ 신청서류 제출기한: 2017. 8. 4. (기한일 이후는 전화문의 후 제출)

ㅁ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24),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02-2133-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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