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자료실

HOME > 중곡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자료실

2017년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공고(행정예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김승범
수정일
2017-05-19
조회수
79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476 호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2017년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 ☎ 02-450-7154)
3. 설치기간 : 2017년 5월 ~ 9월 중
4. 운영관리 : 광진구청 디지털정보과(☎ 02-450-7234)
5. 설치장소 :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발생 다발지역 주변
6.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17. 5. 16. ~ 6. 4.)
7.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8.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o 연락처 : ☎ 02-450-7154 (fax 02-3425-172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1. 행정예고 1부.
2.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