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공고(행정예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김승범
- 수정일
- 2017-05-19
- 조회수
- 79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476 호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2017년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 ☎ 02-450-7154)
3. 설치기간 : 2017년 5월 ~ 9월 중
4. 운영관리 : 광진구청 디지털정보과(☎ 02-450-7234)
5. 설치장소 :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발생 다발지역 주변
6.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17. 5. 16. ~ 6. 4.)
7.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8.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o 연락처 : ☎ 02-450-7154 (fax 02-3425-172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1. 행정예고 1부.
2.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2017년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 ☎ 02-450-7154)
3. 설치기간 : 2017년 5월 ~ 9월 중
4. 운영관리 : 광진구청 디지털정보과(☎ 02-450-7234)
5. 설치장소 :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발생 다발지역 주변
6.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17. 5. 16. ~ 6. 4.)
7.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8.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o 연락처 : ☎ 02-450-7154 (fax 02-3425-172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1. 행정예고 1부.
2.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도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