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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수정일
2017-04-14
조회수
974
첨부파일
현재 무단폐업 중인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가. 제 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나. 추진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대상 업체 : 준희화장품
라. 공고 기간 : 2017. 4. 14. ~ 2017. 4. 29.
마. 공고 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 : 지역경제과(02-45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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