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김승범
- 수정일
- 2017-04-14
- 조회수
- 809
- 첨부파일
현재 무단폐업 중인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가. 제 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나. 추진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대상 업체 : 준희화장품
라. 공고 기간 : 2017. 4. 14. ~ 2017. 4. 29.
마. 공고 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 : 지역경제과(02-450-7323)
가. 제 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나. 추진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대상 업체 : 준희화장품
라. 공고 기간 : 2017. 4. 14. ~ 2017. 4. 29.
마. 공고 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 : 지역경제과(02-45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