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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실시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정혜영
수정일
2017-02-15
조회수
1564
첨부파일
우리구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물 등기 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건축과로 문의하세요.

ㅁ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철거.별실신고를 한 경우
3.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은 제외.

ㅁ 문의 : 광진구청 건축과 ☎ 45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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