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실시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정혜영
- 수정일
- 2017-02-15
- 조회수
- 1564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물 등기 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건축과로 문의하세요.
ㅁ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철거.별실신고를 한 경우
3.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은 제외.
ㅁ 문의 : 광진구청 건축과 ☎ 450-7714
해당되시는 분은 건축과로 문의하세요.
ㅁ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철거.별실신고를 한 경우
3.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은 제외.
ㅁ 문의 : 광진구청 건축과 ☎ 450-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