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6-03-23
- 조회수
- 672
- 첨부파일
모든 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배출 하세요
■ 배출 방법
- 생활쓰레기 : 규격봉투에 담아 문앞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전용수거용기(또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문앞에 배출
- 재활용품 : 투명봉투에 가급적 종류별로 분리해서 담아 문앞에 배출
- 대형폐기물 :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필증 구입하여 부착후 지정장소 배출
■ 능동 배출 일시
- 월, 수, 금 일몰후 (19:00~24:00 )
※ 공휴일, 토·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배출을 하지 마십시오
※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광진구청 청소과(450-1375), 동주민센터(450-1130)
첨부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쓰레기 스마트하게 버리는 방법 안내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안내문
■ 배출 방법
- 생활쓰레기 : 규격봉투에 담아 문앞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전용수거용기(또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문앞에 배출
- 재활용품 : 투명봉투에 가급적 종류별로 분리해서 담아 문앞에 배출
- 대형폐기물 :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필증 구입하여 부착후 지정장소 배출
■ 능동 배출 일시
- 월, 수, 금 일몰후 (19:00~24:00 )
※ 공휴일, 토·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배출을 하지 마십시오
※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광진구청 청소과(450-1375), 동주민센터(450-1130)
첨부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쓰레기 스마트하게 버리는 방법 안내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