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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 및 갱신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02-12
조회수
556
첨부파일
▣ 승용차요일제란?
월~금 중에서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환경캠페인입니다.

▣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터카 포함)

▣ 참여방법: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나 동주민센터 방문,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신청(http://no-driving.seoul.go.kr)

▣ 준수시간: 선택 요일 오전7시~ 오후10시(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참여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20~30% 감면
-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10% 감면 등

▣ 혜택중단: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 연 3회 이상 위반



※ 전자태그 갱신이란?

▣ 갱신대상: 2006년~2010년 발급된 전자태그

▣ 갱신방법: 신규신청과 방법 동일

▣ 갱신기간: 2016. 3.31.까지( 미갱신 시 자동탈퇴 및 혜택중단)

▣ 문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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