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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의견 조회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6-01-11
조회수
4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앞서 협회, 공동주택, 관할구청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2016.1.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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