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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안내문 변경시행 알림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5-10-22
조회수
583
첨부파일
2015.10.20.자부터 건축 등 허가시 안내문을 변경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변경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5.10.20.부터 시행
나. 대 상 :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수선 포함)신청분부터 적용
다. 주요변경내용
- 철거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 가설울타리, 분진망 설치
-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변경(조례 제16조) : 1,000㎡이상
- 공사장 인접 주민에게 공사내용 사전안내 안내문 발송 및 현수막 설치
- 모든 공사장에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부직포 지양) 설치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덮개 및 가시배관 설치
붙임 : 변경후 안내문, 주요변경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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