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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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5-10-19
- 조회수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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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 (기저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인 가족 기준 월 42,490원 미만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합산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예) 항암치료, 방서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2.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3. 지원 신청
가.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예외적으로 2014.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10.30.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나.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 여성건강상담실 (☎ 450-1960, 1967)
1. 지원 대상 기준
- (기저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인 가족 기준 월 42,490원 미만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합산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예) 항암치료, 방서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2.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3. 지원 신청
가.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예외적으로 2014.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10.30.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나.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 여성건강상담실 (☎ 450-1960, 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