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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기준 시행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5-09-30
조회수
405
첨부파일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기준 마련 시행

1. 추진배경
- 복합 화학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 사용 증가로 각종 실내환경 문제 대두
- 아파트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공자의 개선노력 부재, 공사비용 문제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꺼림
2. 추진방안
- 대상 : 신축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추진내용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검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이하로 의무 실시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오염물질방출자재 사용 금지여부 확인
‧실내마감재는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사용
- 추진방법
‧승인(허가) 시 조건 부여 및 준공 신청 시 감리자 확인
‧실내공기질 측정 검증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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