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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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5-09-08
- 조회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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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3대 고위험 임신질환기준으로 의료비 지원함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대 고위험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분만일자 : ‘15.4.1일부터 9.30일 내에 분만한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3대 고위험임신질환 입원치료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4.1~7.1분만한 자는 ’15.9.30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작성하여 기타구비서류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와 함께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는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 여성건강상담실 ☎450-1960,1967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대 고위험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분만일자 : ‘15.4.1일부터 9.30일 내에 분만한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3대 고위험임신질환 입원치료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4.1~7.1분만한 자는 ’15.9.30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작성하여 기타구비서류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와 함께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는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 여성건강상담실 ☎450-1960,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