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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부서
중곡2동
작성자
박종진
수정일
2015-08-13
조회수
960
첨부파일
현재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무단투기로 인해 주위환경이 더러워지고 냄새도 심해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단투기 적발될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고, 재활용품(종이,비닐류등)은 따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전화 주간 : 450-1375(청소과),
야간 : 450-1300(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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