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알림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5-06-19
- 조회수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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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기금 특별융자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400억 원 /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 포함시 총 720억
o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5. 06. 17.(수) ~ 06. 30.(화)
다.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관광협회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400억 원 / *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320억) 포함시 총 720억
o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5. 06. 17.(수) ~ 06. 30.(화)
다.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관광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