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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59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5-05-29
조회수
583
첨부파일
1. 우리구 관내 구의3동 59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바, 공공관리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아울러, 시간 관계상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관련자료 등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02-450-769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민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5. 6. 08(월) 19:00
- 장 소 : 구의3동 주민센터(5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구의동 592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공공관리제도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관련 일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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