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진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5-05-29
- 조회수
- 403
- 첨부파일
<광진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안내>
"임금체불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
"부당해고에 앞길이 막막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허리가 휠 때"
"열악한 근로환경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때"
광진구민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럴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하며,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린답니다.
□ 광진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노무사 : 조흥연(☎: 02-6085-7277, 메일: radbruch@empal.com)
※ 관련부서 :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박인영, ☎450-7054)
"임금체불에 한숨이 절로 나올 때"
"부당해고에 앞길이 막막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허리가 휠 때"
"열악한 근로환경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때"
광진구민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럴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하며,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린답니다.
□ 광진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노무사 : 조흥연(☎: 02-6085-7277, 메일: radbruch@empal.com)
※ 관련부서 :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박인영, ☎450-7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