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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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5-04-30
- 조회수
- 542
- 첨부파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30가구
□ 신청기간 : 2015. 4. 30.(목) ~ 5. 20.(수)(3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15. 4. 30.(사업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만34세 이하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첨부파일 사업안내 참조
3. ’15. 4. 30.(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총 72일 이상) 재직 중인 자
4. ’15. 4. 30.(사업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7.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1~5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1~5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1부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연속 12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유의사항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30가구
□ 신청기간 : 2015. 4. 30.(목) ~ 5. 20.(수)(3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15. 4. 30.(사업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만34세 이하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첨부파일 사업안내 참조
3. ’15. 4. 30.(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총 72일 이상) 재직 중인 자
4. ’15. 4. 30.(사업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7.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1~5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1~5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1부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연속 12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유의사항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