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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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5-04-21
- 조회수
- 330
- 첨부파일
2015년 「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꿈나래통장이란 ?
☞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비수급자) 또는 동일한 금액(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12가구
□ 신청기간 : 2015. 4. 30.(목) ~ 5. 20.(수)(3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①, ②, ③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5.4.30.)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5.4.30.)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조건[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5.4.30.) 기준, 만 0세~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01.4.30. 이후 출생 아동)
□ 제출서류 : 광진구청(www.gwangjin.go.kr)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 기본 제출서류(6종)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⑥ 지역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1년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 건강보험증(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 국가보훈대상자(7종) : ① ~ ⑥ 서류 및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아래 서류 중 해당 서류 제출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개인회생 중인 자의 경우 위의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법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 개인회생인 경우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유의사항
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 판단
※ 필요시, 임대체계약서, 자동차 보험중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②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
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불가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12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한 자는 신청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5년 ’희망플러스통장‘ 신청가구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꿈나래통장이란 ?
☞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비수급자) 또는 동일한 금액(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12가구
□ 신청기간 : 2015. 4. 30.(목) ~ 5. 20.(수)(3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①, ②, ③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5.4.30.)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5.4.30.)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조건[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5.4.30.) 기준, 만 0세~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01.4.30. 이후 출생 아동)
□ 제출서류 : 광진구청(www.gwangjin.go.kr)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 기본 제출서류(6종)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⑥ 지역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1년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만 제출
☞ 건강보험증(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 국가보훈대상자(7종) : ① ~ ⑥ 서류 및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아래 서류 중 해당 서류 제출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개인회생 중인 자의 경우 위의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법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 개인회생인 경우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유의사항
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 판단
※ 필요시, 임대체계약서, 자동차 보험중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②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
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불가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12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한 자는 신청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5년 ’희망플러스통장‘ 신청가구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