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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 기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5-04-21
조회수
3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5 - 348 호

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 기한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해 방치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 기한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5. 4.(15일간)
2. 권리행사기간 : 2015. 5. 24.까지
3. 대 상 : 부산29라53** (자동차가처분 등록권리자 : 유*권)
4.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5. 5. 26.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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